#. A씨는 친구 4명의 항공권을 5000달러(약 740만원)에 한꺼번에 결제했다. 한 달 뒤 친구 1명이 못 가게 돼, 항공권 1250달러어치(약 185만원)를 취소했다. 돌려받은 돈은 예상보다 10만원 적은 175만원이었다. 그 사이 환율이 달러당 148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한 뒤에야 10만원을 돌려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소비자가 일일이 환차손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카드결제 취소 때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해외 결제가 취소되면 원거래를 확인해 최초 결제 당시 환율을 적용한다. 환율이 결제 당시보다 하락했더라도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다.
다만 해외 가맹점이 취소전표에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일부 물품만 취소하는 부분 취소의 경우에는 원거래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는 취소 시점의 환율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하고 직접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명과 결제일, 금액 등 여러 정보를 활용해 원거래를 찾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시스템으로도 원거래를 찾지 못하면 담당자가 결제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결제 취소 안내도 달라진다. 지금은 해외 카드결제가 취소되면 문자에 외화 취소금액만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원화 취소금액도 함께 안내한다. 원거래를 끝내 확인하지 못해 취소전표 접수일 환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린다.
원화 취소금액 안내와 홈페이지,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는 이달 중 시행한다.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 미확인 취소거래 안내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취소거래가 확대되고 소비자 인지도가 제고돼 해외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