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자의 76%가 사망보험금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약관상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요 5개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보유계약 중 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계약은 12.6%,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은 63.4%로 집계됐다. 두 구간을 합치면 전체의 76%에 달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연환산한 가구당 연평균 지출액은 4897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만약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비와 대출 상환, 자녀 양육비 등까지 고려하면 유가족의 생계를 위한 보장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또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신보험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과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이후 보험금을 줄이는 체감형 상품 등이 출시돼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질병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40대에 가장이 사망하면 가계의 교육비 지원이 줄어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사망 이후 유가족의 생활을 뒷받침할 보험금 규모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