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가까스로 '고비' 넘긴 中企 법안은?

김하늬 기자
2015.05.03 16:45

'벤처특별법' 등 4월 임시국회 법사위 통과 법안 4건...6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앤젤투자자의 집합체인 개인투자조합의 범위를 확대하는 '벱처기업 특별법' 등 4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중소기업청은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4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벤처특별법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대학이나 연구소가 전문회사의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췄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만 가능했던 조합원 범위를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연구원에 대한 창업휴직도 허용된다. 교수, 연구원 등만 가능했던 실험실공장 설립 주체에 벤처기업 창업자가 포함됐다.

또한 벤처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도 보완됐다. 벤처특별법은 개인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자금의 시용범위를 위반할 경우 중기청은 시정명령, 경고, 주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했다. 다만, 규정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지난해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지원방식의 인정 범위를 계약방식까지 확대했다. 또 중기청장이 지원실적과 계획을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협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케 했다. 협동조합 등이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의무요건도 추가했다. 또 중기청은 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은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면적 5000㎡이하인 경우 제외키로 결정했다. 지역특구 지정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특구계획을 승인할 때 도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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