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케아 말름서랍장 리콜 회수율 11% 그쳐

지영호 기자
2017.10.13 09:30

김경수 의원, 산업부 자료 토대로 지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오는 19일 국내 두번째 매장인 이케아 고양점을 개장한다. 이케아 고양점은 면적 5만2천199㎡로, 4층 규모 건물의 2∼3층을 사용한다. 12일 개장준비를 마친 이케아 고양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의 리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의 회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된 물건은 10만2292건, 수거된 물건은 1702건이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6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늑장 대응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 사고가 많은 매체를 통해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회수율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2013~2015년 기준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은 41%다.

김 의원 측은 "산업부는 해당 제품의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 서랍장을 수거하거나 교환하지만 성인만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리콜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여러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거나, 제품을 선물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리콜제품 환불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게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 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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