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3조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어려움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면서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도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따.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