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로 해외서 얻은 금융소득, 5월 종소세 신고에 펀드 낸 세금 공제한다

펀드 투자로 해외서 얻은 금융소득, 5월 종소세 신고에 펀드 낸 세금 공제한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24 12:00
이미지=국세청 제공.
이미지=국세청 제공.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5월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신청가능 요건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까지)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식에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내 설정 펀드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있다.

이 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제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도입 취지, 서식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세무대리인 협회에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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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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