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의 ‘발원지’ 우한시가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한다. 중국인의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특히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내국인의 입국은 허용한다. 다만 입국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정부는 중국 내 감염상황을 보면서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입국금지 조치는 미국 일본 등 60여개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국제사회 추세와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라며 “신종코로나의 확산 정도에 따라 후베이성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금지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후베이성 중국인이 다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발행한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위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했다.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시 모든 내·외국인은 확실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출해야 입국이 허용된다. 연락처의 경우 연락이 되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은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 무사증은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약 100만명의 98%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제주를 방문하고 돌아간 중국인이 신종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한다. 사업장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근무자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지역을 다녀온 경우에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박 장관은 “위험 수준이 고조될지, 내려갈지는 적어도 한 열흘은 기다려봐야 할 것같다”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주된 요인이 외국에서 유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중국 위험지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다. 미국시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조치한다. 호주와 일본 정부도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로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고 시민들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밖에 싱가포르, 베트남 등도 최근 2주간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편 내국인의 중국여행도 제한한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 중국행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 운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