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와 동선이 구분되는 국민안심병원이 늘어나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일반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의 불안감으로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점과 호흡기환자가 병의원의 진료 거부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게 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게 된다. 방문객은 통제되고 의료진 방호는 KF94이상 마스크, 고글이나 얼굴가리개,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A형 병원과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 병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신청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2만원이 적용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를 받게된다.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의 경우 3만8000~4만9000원, 음압격리의 경우 12만6000~16만400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병원협회에 신청하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