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달별로 최장 3개월씩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먼저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현행 7~10% 이상에서 최대 5%로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항 여객률이 크게 줄면서 공항입주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감면(3~8월)해 준다. 업체별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해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연장(3~5월분 → 3~8월분)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감면기간을 오는 8월에서 12월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납부시기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임대보증금 50%를 감면(24→12개월분) 및 환급해준다.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도 코로나19의 감염병 경보 심각단계 유지시까지 30% 인하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