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IT(정보기술)·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5명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향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스타트업 포함) 대해 고용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 등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1개사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이다. 2020년도 신규고용 5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내에서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실적 산정 기간은 언제인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기업은 어디인가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진행 기업(투자유치 관련 양해각서 체결기업) 또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이다.
-지원조건은 무엇인가
▶최초 외국인 투자 후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외국인직접투자 기준),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등이다.
-우대조건은 무엇인가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신규 신청 기업(2016~2020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등이다.
-신청서 접수 및 기간은 언제인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다. 방문, 우편 또는 전자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투자창업과 담당자(☏ 02-2133-4769, yjcho3@seoul.go.kr)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