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대 협상력 키우는 '협의요청권 도입' 추진…중기업계 "환영"

차현아 기자
2025.10.24 10:05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국정과제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부여'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며 "4개년 계획의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소위 '갑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시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제4차 활성화 계획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계획에 반영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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