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에…닥터나우 "무겁게 받아들여"

고석용 기자
2026.08.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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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가 20일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의 시행 전까지 의약품 도매업 관련 사업의 정리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한 것이 골자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됐다"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닥터나우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안에 대해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는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 외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닥터나우는 "환자 수요,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 관리상의 쟁점에 관한 데이터와 경험을 향후 제도화 논의에 전면 제공하겠다"며 "논의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역할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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