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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20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국·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 등이 의약품 유통·배송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러왔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도매업이라는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입법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또다시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신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규율할 것인지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사례가 과거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규제 논란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타다 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후속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협회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 배송 확대 논의 역시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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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현재 4만여개 벤처기업이 82만여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유독 한국에서만 금지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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