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액화천연가스) 연료 추진선박 기술 특허를 둘러싼 조선 빅3의 특허분쟁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했다.
7일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은 특허로서 가치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관련기사 ☞대우조선이 개방한 'LNG 특허', 알고보니 '빅3 소송중')
분쟁을 촉발한 기술은 'LNG 연료공급시스템(HiVAR FGSS)'으로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개발한 것이다. 천연가스를 선박 원료로 사용할 때 가스를 고압처리 한 뒤 엔진까지 공급하는 장치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천연가스를 이용해 선박 동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대우조선해양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국내·외에 출원(국내 127건, 해외 73건)한 상태다.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원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자 국내·외 소송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이 201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삼성중공업이 가세했다. 해외에선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가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5월 유럽 특허청에 의해 기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승소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LNG 연료공급시스템(Hi-Gas)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낸 소송이다.
글로벌 조선 3사가 특정 기술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업계는 친환경 선박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술이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이 기술로 지난해 총 20척, 41억달러(4조5000억원) 상당의 천연가스 추진 선박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6척을 추가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세계 LNG연료 추진선박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앞으로 8년간 누적 시장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해당 기술을 모두 오픈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을 상대로 국내 조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업계는 그럼에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서 소송까지 치달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했다는 기술은 1994년 미국에서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방식이어서 특허로써 효력이 없다"며 "2심인 특허법원에서 이를 다시 입증 하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