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레이케미칼 소액주주들 "상장폐지 막겠다…5.1% 확보"

최우영 기자
2015.05.13 15:04

주주모임 측 "임시주총요구 등 행동 나설 것"…도레이 측 "상장폐지 불가피" 피력

도레이첨단소재가 자회사도레이케미칼의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반대 주주모임(주주모임)은 5.1% 지분을 확보해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요건인 기준 지분 95%를 충족할 수 없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김상철 주주모임 대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도레이케미칼주식 공개매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이 하는 소액주주의 전체 보유 지분이 이미 5%를 넘긴 만큼 앞으로 임시주총요구 및 소송을 비롯한 주주행동에 나서 상장폐지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방침을 정한 뒤 주식 100% 공개매수에 나서 지난달 20일까지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전량을 1주당 2만원에 매입하며 지분율을 86.75%(4022만2777주)까지 끌어올렸다.

도레이첨단소재 측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모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가 비상장사인 상황에서 자회사 도레이케미칼이 상장사라는 이유로 의사결정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며 "상장폐지가 실현된 이후에도 국내 사업은 변함없이 영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모임은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를 두고, 인수 당시 도레이에서 밝혔던 '상장폐지 불가'와 배치된다며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도레이는 1963년 국내 진출한 이후 한번도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철수한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입장 번복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주주모임은 지난해 7월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사장 및 이영관 도레이케미칼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2020년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800억원" 비전을 언급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도레이케미칼은 2020년 영업이익 기준 주당 순이익이 3160원의 우량회사로 성장이 전망되는데 공개 매수가를 2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주주들을 무시한 형태"라고도 주장했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영업이익률 2%대인 회사(도레이케미칼) 주식을 현재 주가보다 1.5~2배인 3만~4만원에 매수하라는 무리한 요구도 종종 받고 있다"며 "이미 1차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공개매수에 나서더라도 매수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레이첨단소재는 주주모임의 지분 5.1% 확보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13일 도레이케미칼 종가는 1만9800원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