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는 2일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늘 판결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라며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BK는 "특히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주당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3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 기간 종료일에 즈음한 10월2일에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금 8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금 75만원의 공개매수를 제안한 MBK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MBK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취득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매수 금지의무 위반 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3월에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약 2693억원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정했기에 현 시점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MBK는 "고려아연은 이미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등으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사회 결의로 사용했다"며 "따라서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원이 남아 있지 아니하며, 이사회 결의를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일인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반려된 것이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주식 대항 매수에 나섰고, 조만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설 게 유력하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7~14.6%(주당 75만원), 영풍정밀 43.43%(주당 2만5000원)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