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6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 2650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 5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