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LLZ)과 착륙대 종단 사이 거리가 권고기준(240m)을 미달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무안국제공항 측이 개선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활주로 확장공사 때 종단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무안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 측은 올해 초 개정한 '제22차 무안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에 종단안전구역이 권고기준에 미흡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개선계획에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적었고 '무안공항 2단계 확장 시 추가 확보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안공항은 공항운영 기준에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 사항을 상세히 적었다.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이다. 착륙대는 비상에 대비해 활주로 끝에 마련된 별도 공간이다.
무안공항처럼 길이 1800m 이상인 활주로는 활주로 끝단부터 최소 60m를 착륙대로 확보해야 한다. 활주로 끝부터 60m까지가 착륙대이고, 착륙대부터 240m까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가 규제 공간이 된다.
사고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한 무안공항 활주로 19방향은 LLZ 설치로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19활주로의 착륙대 종단부터 LLZ까지 거리는 199m로 권고기준인 240m에 비해 41m 부족하다. 사고 여객기가 당초 착륙하려고 했던 활주로 01방향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LLZ까지 길이가 202m로 권고기준보다 38m 모자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90m는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의 LLZ도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고 관련 안전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여객기 참사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 연장 (검토)은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면서 그에 맞게끔 조정이 된 거로 생각되는데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