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판결에 "적대적 M&A 시도 막아낼 것"

김지현 기자
2025.03.27 19:15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스1

고려아연은 법원이 27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해외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면서 영풍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영풍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했어도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기에 대상을 영풍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SMH가 외국 법인이라고 해도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도 봤다.

고려아연 측은 "(회사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관세 전쟁과 중국의 수출통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자유민주 국가들의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MBK 연합의 적대적 M&A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일(28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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