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국가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으로 세진다

김남이 기자
2025.07.01 11:29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웨이퍼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분야 기술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또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과정에서 주민보상과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개선과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법은 핵심기술 보호와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도입한다. 불법 해외인수·합병에는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시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혀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한다.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이면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이와 함께 일률적인 기술의 수출 승인절차를 수출유형에 따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기업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오는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 지정 설비는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대응 부족과 전력망 건설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허가 의제사항을 도로법, 하천법, 국계법 등 기존 18개에 신규 17개(백두대간보호법, 해사안전법, 건축허가 등)를 추가한다. 또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 등도 갖춰졌다. 입지선정 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송주법 대비 추가로 주민 보상과 지원을 진행하고, 경과 지역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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