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구체화하고 배임죄 없애야"…재계, 국회에 20개 과제 건의

유선일 기자
2025.11.04 12: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재계가 여야에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노동조합법 개정, 배임죄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총 20개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했다.

우선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범위 규정이 모호해 원청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사실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총은 "개정 법률 시행 전인데도 하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폐지도 요청했다. 재계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관련 규정으로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은 이득액 50억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과도해 경영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총은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적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현재는 해외펀드 등의 한국 기업 경영권 공격은 쉽고 대응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재계는 복수의결권,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 정년연장 시 세대 간 갈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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