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지급기준 변경
판매사 '국내기여도·서비스 인프라' 등 종합반영
수입 전기차도 정량·정성평가 합산 80점 넘어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차량성능 중심에서 판매사의 산업기여도까지 종합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 등과 같은 수입 브랜드 구매 때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6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서비스 인프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역량 등을 반영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가격구간과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됐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내 산업기여도와 무관하게 보조금을 준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편된 평가엔 정비망 구축과 AS(애프터서비스) 부품공급, 산업기여도, 국내 생산·공급능력, 공급망 협력, 사후관리, 고용, 안전대응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정량(40점)·정성평가(60점)를 합산해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테슬라와 BYD 등 수입 전기차업체는 점수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개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와 산업기여도, 사업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라며 "다음달(5월)에 자료를 받은 뒤 7월1일부터는 평가를 통과한 업체만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