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재논의 두고 의사들 또 궐기

'성분명 처방' 재논의 두고 의사들 또 궐기

홍효진 기자
2026.04.07 04:15

의약품명 대신 주성분 기재… 이달중 국회 논의
'부작용 우려 vs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사 갈등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의사단체가 재차 장외집회를 계획 중이다. 성분명처방 법제화 시도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인 만큼 법안추진에 속도가 붙을 경우 의사-약사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달 중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목적의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위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성분명처방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산하단체에 공문발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시 성분명처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계류됐다. 이후 이달 중 재논의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협은 법안저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집단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분명처방은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명 대신 주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는 같은 성분의 제품 중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김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과 지난해 9월 각각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와 약사의 입장은 엇갈린다. 의사는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은 물론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성분이 동일해도 임상반응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부작용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성분명처방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안 재상정시 의협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약사단체는 동일성분 의약품은 이미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완료됐으며 환자를 위해서라도 성분명처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성분명 처방시 환자는 복용약 성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같은 효능을 가진 여러 가격대의 의약품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특정 제약사에 쏠린 처방관행을 해결할 수 있어 의약품 소비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잇따라 발의된 여당의 여러 의료현안 법안에 지속해서 반대입장을 보인다. 최근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국회 제출용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맡은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사직·파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의협은 종합의견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의 수립·운영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법안"이라며 "실제 의료계의 단체행동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핵심분야가 폐쇄 등 조치로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보복성 입법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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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홍효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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