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유예 만료 한달여 앞, 매매계약 시일 촉박 감안
"정책, 물샐 틈이 없어야" 李 ,투기공화국 탈피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5월9일)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매물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퇴로'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부여하고 주택매도를 원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면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세 적용 유예)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잔금지급이나 등기가 그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중과배제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중과유예 종료시한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허가신청과 매매계약 등을 완료하기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출회가 증가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외에도 1주택자도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것을 허가해 주도록 돼 있는데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주나'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도 많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역차별 지적을 받아들여 예외규정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미다. 역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를 최대한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때에만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예하고 있어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1주택자 매도 물건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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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고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구멍 찾기 전문가, 구멍 뚫기 전문가들이 있다"며 "정책을 만들 때 기득권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