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 대체 누구까지"…재계, 정부에 질의서 전달

유선일 기자
2025.11.06 12: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재계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경영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판단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태스크포스)'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산업 현장의 질의 500여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외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우선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정의('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냈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판단 요건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기업들은 "원·하청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 업체와 계약종료 등이 예상된다"며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더욱 제한되면서 기업의 손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TF 단장인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라며 "기업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