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노란봉투법…"노동계 불법 자제해야, 정부는 엄정한 판단을"

유선일 기자
2026.03.08 11:07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계가 노동계에 불법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에는 무리한 교섭 요구나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고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근로 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재계는 이에 따른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 잦은 파업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해선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발표된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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