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수입물품 중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를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할당관세제도이다.
주로 농축수산물, 원자재, 에너지 관련 품목, 산업용 원료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물가안정 또는 산업경쟁력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다. 할당관세는 쿼터를 두고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적용을 한다. 실무적으로는 유관기관에서 할당관세 추천이 가능한 물량을 공고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할당관세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할당관세 추천대상은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제조용(실수요자용)과 유통용(무역업자용)으로 구분된다. 제조용은 기업에서 해당품목을 수입하여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추천 신청 시 공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유통용은 수입 후 기업에서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유통하는 케이스이다.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할당관세 추천자격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실수요자로 추천을 받았는데, 수입 후 다른 업체에게 유통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기업별로 할당 물량이 있는데, 물량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BL양도 또는 수입대행계약을 하고 형식적으로만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한 뒤에 다시 양도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할당관세사건은 대부분 국정감사 또는 국가차원의 지시로 세관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할당관세사건은 관세포탈죄가 적용되는데, 관련 업계를 전수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적법한 추천자격에 따라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고액의 관부가세와 가산세가 고지되기 때문에, 세관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