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

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

배한님 기자
2026.03.17 20:1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정부대응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정부대응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되고, 결과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관련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경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 도주 약 1시간 만에 경기도 양평군 국도변 차량 내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물 복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최근 의식을 찾았으나, 정상적인 조사를 받을 정도로 회복하지 못해 피의자 조사와 영장 심사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가 생전 A씨를 폭행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신고했으나, 경찰의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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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배한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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