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에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확정했다. 사무직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단기성과 인상분(0~8%)과 최근 4개년 성과평가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 인상이 결정된다. LG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낸 구성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단기·장기 성과를 함께 반영하는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3개월이던 난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태아검진시간 휴가를 반일에서 전일로 늘리는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