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으로 변경·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도 총수일가 규제를 받고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에 한미 통상마찰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사)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4년 당시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올해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친족의 임원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에 경영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이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고 봤다. 특히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한 수준이었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정책 관련 정기·수시회의를 수백 회 주재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확대, 배송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11곳)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옛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