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의 주가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26일 임직원들에게 '단일종목(삼성전자)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시 유의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전자는 이메일에서 "임직원이 삼성전자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한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해당 상품 및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한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로 인해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원은 소유와 변동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한 보고(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법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7일부터 8개 운용사에서 'KODEX 삼성전자 레버리지'와 'KODEX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등 14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다.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