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전에 6억 성과급?...삼성전자 개미들 분노 "무효 소송할 것"

최지은 기자
2026.05.27 14:24

카카오 노사 협상에도 경고…"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동일한 위법성"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노조와 사측이 자율 교섭이라는 명목 아래 주주의 몫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출발이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결과적으로 1500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로 구성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등으로) 사전 할당하는 행위는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자비용과 투자 재원이 차감되지 않은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할당하는 것은 상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사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나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에 대해 △단체협약 무효 확인 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신청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 △위법 파업 시 참가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또 주주명부를 확보해 국내외 기관·개인 주주들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절차에 돌입한 카카오 노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위법성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3~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민 대표는 "카카오 사측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재원 구조 자체에서 즉시 후퇴해 정상적인 임금 인상과 인사평가 기반 성과 보상으로 협상의제를 재설정 하라"며 "카카오 이사회가 위법한 합의를 비준할 경우 카카오에도 법적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노동당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석과 개입을 촉구했다. 민 대표는 "회사의 성과와 이익배분은 노조법상 노사간의 협의·협약이나 쟁의조건인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노동당국은 더 이상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합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성과급은 내년 초 지급될 전망이다. 성과급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OPI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봉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전액 자사주로 지급될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부문 40%, 사업부 60% 지급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고 적자사업부에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자사업부 기준 적용은 2027년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