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본시장 상장 플랫폼 기업, 국내 동일인 제도로 획일적 평가는 한계"

김상희 기자
2026.07.13 15:01

C&G 포럼, 쿠팡 사례로 본 '지배구조와 동일인 제도' 세미나 개최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대한 전문가 연구모임인 'C&G(Control & Governance) 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부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이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와 동일인 제도' 주제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한국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을 학술적·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안성진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이방실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 한주훈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민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민기 교수는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법인에 대해 해외 한국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많고, 이로 인해 실제 지분율은 적어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창업자가 많다"며 "그러나 주로 독립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복수의결권이 행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친족의 경영 개입이나 내부거래, 사익편취 가능성 등까지 두루 따져봐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쿠팡을 단순히 '미국형 지배구조'나 '한국의 대기업' 등 하나의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이사회 및 공시 규율 체계와 한국의 기업집단 규제를 결합해 실질적 지배력과 이해상충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하이브리드형 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쿠팡 주주들이 기업공개 시점에서 김범석 의장에게 확실한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결의로 29배에 달하는 복수의결권을 부여한 것이 장기적인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동일인 지정을 연동시킨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재무·학술 및 ESG 관점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를 단편적으로 재단하기보다 기업의 장기적 비전 실현과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글로벌 자본시장에 상장된 플랫폼 기업을 국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등 전통적인 대기업집단 규제 틀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실효성과 한계도 논의됐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수성과 국가별 제도적 환경을 고려해, 규제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효용과 파급 효과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토론자들은 기업 스스로도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ESG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의사결정에 내재화해야 하며, 혁신 기업들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제도와 환경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C&G포럼은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혁신기업의 성장 전략 △플랫폼 규제 등 자본시장과 산업 전반의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의 케이스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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