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과 포스코의 단체교섭이 23일 결렬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12일 상견례 이후 같은 달 16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매주 1회씩 총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노조는 조정절차와 쟁의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노위 조정신청 결과 조정중지 판단이 나올 경우 노조에게 합법적인 쟁의권이 주어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