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인도에서도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반도체는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네이트 경영진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오네이트가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했다며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광반도체 특허를 둘러싼 글로벌 소송에서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관련 기술진과 침해 행위에 협력한 관계자에게도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에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이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과 폐기를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유럽·인도에서 진행된 3건의 소송에는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강건구조의 와이캅(WICOP), 이를 응용한 물 살균 솔루션 관련 기술 등이 다뤄졌다. 이들 기술은 자동차와 TV, 휴대폰의 광원부터 가정·사무실용 조명, 향후 AI 데이터 통신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와이캅 관련 기술을 포함해 약 1만5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광반도체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