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로…적자 땐 임금 일부 이연

김남이 기자, 김아영 기자
2026.08.20 16:20

임금 인상률 6.3% 잠정합의...자사주 60% 중 20%는 2년간 이연 지급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핵심 내용/그래픽=최헌정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간 초과이익분배금(PS)을 전액 현금으로 줬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자사주를 병행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금의 최대 3%를 이연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은 20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인상률 6.3%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PS 지급 방식은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자사주로 지급되는 60% 가운데 40%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이연 지급한다. 지급받은 자사주는 즉시 매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 한도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기본급의 1000%까지 PS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상한선을 없애고 회사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PS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60%가 자사주로 지급된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구성원의 자금 운용 계획을 고려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구성원은 자사주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적자가 발생하면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조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 아래 3%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이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회사는 흑자 전환할 경우 이연된 임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60%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촉발한 '영업이익 N%' 방식의 성과급 모델은 기업 이익을 임직원과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