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막판 진통..사측 "조종사 서열 문제, 조정 대상 아냐"

유선일 기자
2026.09.08 14:26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2026.09.03.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이 회사가 정한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을 문제 삼아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사측은 "이 사안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24년 단협, 2025년 임협과 관련해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 기간(신청일부터 15일, 노사 합의 시 15일 추가 연장)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조는 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미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과정에서 정한 조종사 서열이다.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기장 임명일은 기본급 체계와 선임·수석기장 수당의 기산점이 되며, 그 격차는 정년까지 누적된다. 또 대형기 전환 순서, 교관·검열 보직, 복리후생 우선순위도 서열을 따라 배분된다.

대한항공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객관적인 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회사가 스스로 내건 원칙이 서로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채용 단계부터 비행경력 요구 시간에 차이(대한항공 1000시간, 아시아나항공 250시간)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대한항공이 일방적인 규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대한항공 민간경력 조종사의 최초 입사일을 서열 기준에서 지워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합리적 승진 기준 하에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는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한 인사권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승진 기준을 본인들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 안전 운항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종사 노조는 자신들이 무조건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기존 경력과 자격을 모두 인정하지 말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고자 쟁의조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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