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20.57%)을 웃도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과 특별관계자 지분은 총 31.15%인데 이 가운데 산업은행 보유 지분 10.58%는 조 회장 측 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분율을 20.15%까지 늘려 2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호반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반그룹의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은 호반 측 추정일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진칼도 이날 공시에서 "향후 한진칼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이 한진칼 최대주주로 올라섰더라도 조 회장 측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진칼 지분 14.9%를 보유한 델타항공 등 우군을 고려하면 호반그룹과 지분율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호반그룹 역시 현재로선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