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서울역 "새 주인 찾는다"…내달 신규 사업자 공고

김태현 기자
2019.01.03 14:29

2월 신규 사업자 공고 상반기 신규 사업자 선정…법률 개정 통해 제한적 전대 허용 추진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 /사진제공=롯데백화점

올해로 연장 영업이 종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하루 수십만명의 유동 인구가 찾는 알짜 상권인 영등포역과 서울역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달 영등포역과 서울역 민자역사의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6월까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올해 말 영업이 종료되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후속 신규 사업자를 올 상반기까지 선정할 계획"이라며 "조기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이전으로 인한 영업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역과 서울역 민자역사는 2017년 말 계약 만료로 국가 귀속됐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입점 브랜드와 소상공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와 2년 임시 사용에 합의했고, 2019년 12월 31일을 만기로 영업은 최종 종료된다.

일반경쟁입찰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향후 최장 10년(5+5) 간 해당 민자역사를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 승계와 유통 사업 경력, 사회 공헌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통 업체들은 이번 입찰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자역사 임대 기간(30년)과 비교해 운영 기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영등포역과 서울역은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상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주변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역점 등 쇼핑몰이 몰려있다.

다만 현 국유재산법에 따른 전대(재임대) 불가 조항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전대 운영이 필수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다.

공단은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고, 민자역사 사용 기간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 됐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선정 전까지 법안이 의결되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특약 매장 확대와 직접 사용 허가 등 해결책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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