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200명 쿠팡맨, 근로계약 '6개월→1년' 변경

김태현 기자
2019.05.16 15:12

기존 6개월서 계약기간 1년으로 연장…이르면 7월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

/사진=머니투데이DB

쿠팡이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의 계약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섰다. 쿠팡맨의 근로 환경을 개선, 안정적인 배송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부터 쿠팡맨의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그동안 쿠팡맨들은 기존 6개월이었던 근로 계약 기간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해왔다. 2년 근무 이후 가능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3번의 재계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확대로 인해 이전에 받지 못했던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년 근로계약기간은 앞으로 고용되는 새로운 쿠팡맨뿐 아니라 기존 쿠팡맨에게도 자동 적용된다. 쿠팡맨 노조는 올해초 △6개월 근로 이후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근로기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이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우선 지역마다 배송물량과 인구수가 상이한 만큼 지역마다 인센티브 기준을 정하는 일을 시험하고 있다. 배송물량뿐 아니라 반품 수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7월 정식 도입될 전망이다.

한 인사·노무 전문가는 "계약 기간이 짧으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지고, 재계약이 도래할 때마다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쿠팡의 이번 조치는 이직을 줄이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팡이 지난달 고명주 인사담당 대표를 선임한 것도 이번 쿠팡맨 처우개선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쿠팡에 합류한 고 대표는 대우자동차와 하나로텔레콤, 하이트진로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했던 '인사통'이다.

e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에서 쿠팡맨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하지만, 그동안 고용형태나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안정적인 배송 인력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