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 감경…"조사·자료제출 적극 협조"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 감경…"조사·자료제출 적극 협조"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06 14:34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는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액의 20%씩을 감액했다.

업체별로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 합계는 약 990억원이다.

공정위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와 심의와 양쪽에서 3사에 모두 최대 감경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가중 처벌은 최소화했다. 과거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으로 제재 받은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은 10% 이상 20% 미만의 가중 사유에 해당했으나 공정위는 10%만 가산했다.

부과 기준율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사의 위반 행위가 15.0% 이상 20.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하한선인 15%를 선택했다.

만약 최고 기준율인 20%를 적용했다면 3사의 과징금 총액은 5280억원까지 올랐을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공정위가 의결서에 기재한 부과액 합계(약 3960억원)보다 1320억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경) 혜택을 부여했다면 실제 부과한 금액은 이보다 적어진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설탕 담합에서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실제 과징금은 공정위가 발표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했다며 과징금을 깎아주고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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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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