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일 전 예식장 취소, 돈 절반만 준대요"

정혜윤 기자
2020.02.05 06: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19.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11월 11일 날짜로 예식장을 계약(총 835만원)한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일 전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예식장측은 3일 후 예식예정일 10일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623건이라고 5일 밝혔다.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을 주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103건(16.5%)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계약 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한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90일전에는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하고 △60일 전에는 총 비용의 10% 배상 △30일 전 총 비용의 20% 배상 △29일 전에는 35%를 물어줘야 한다. 단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는 할 수 없다.

또 소비자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200개 예식장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이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고 분석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 폐백의상(22곳, 16.5%)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재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도 47곳(23.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 14.6%(146명)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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