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판매가 금지된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숙취해소제 '비상대책'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계열사인 SSG(쓱)닷컴을 통해 판매했다. 논란이 일자 이마트는 판매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숙취해소제의 표시·광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숙취 해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숙취해소제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없이도 판매됐으나 과장 광고와 허위 표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2월 29일 처음 도입돼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마트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숙취해소제 '비상대책'을 SSG닷컴에서 계속 판매했다. 이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지난해 말 해당 제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비상대책 제품은 별도의 인체적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했어야 하나 계도기간을 오인지했다"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 광고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