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인가 전 M&A 추진한다.."청산가치 더 높아"

김민우 기자
2025.06.12 13:42

(상보)법원 승인하면 회생계획 M&A 후로 미뤄져
홈플러스 "인가 전 M&A 성공하면 채권 조기회수, 직원 고용·협력사도 안정"

/사진=(인천=뉴스1) 이동해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내일(13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신청할 계획이다.

'계속기업가치'는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갔을 때 향후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반면 '청산가치'는 사업을 접고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회생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오늘(12일) 오후 1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단에 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일회계법인 조사 결과 홈플러스가 앞으로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기업계속가치'는 약 2조5000억원인데 반해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청산가치가 더 높게 평가됨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기업 회생 관리인인 김광일(MBK파트너스 부회장)·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조사위원의 권고로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를 법원이 승인할 경우 현재 7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다만 조사위원의 보고서와 달리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측은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조사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Covid-19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으며 차입이나 자산매각을 이유로 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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