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20%"…이커머스·배달앱 불공정거래 경험도 늘어

유예림 기자
2025.09.28 17:09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쇼핑, 배달, 숙박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비용은 매출의 평균 20%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로 집계됐다. 배달앱에선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선 여기어때(50%)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에선 매출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점 중소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배달앱은 86%, 숙박앱은 86%, 온라인쇼핑몰은 84.1%가 온라인플랫폼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숙박앱은 예약(중개)수수료(57%), 배달앱은 중개수수료(54%),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수수료(50.3%)를 꼽았다.

특히 배달앱 분야에선 지난해 11월 도입한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로 집계됐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선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플랫폼 거래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 숙박앱 21.5%, 배달앱 20%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7%)'를 꼽았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 숙박앱(63%)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9월19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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