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안 취지가 실현되기보다는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법안 시행 전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히 협회)는 이날 오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입장문을 내고 "본사 경영 위축으로 결국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개정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가맹점사업자)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다"며 "복수단체가 난립하고 협의요청권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돼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여러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가맹점주 단체의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가맹본부가 구성원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어 수천개의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단체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으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단결은 커녕 '을(乙)'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이라며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대로 강행 처리했다고 직격했다. 협회는 "업계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여당은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10월 법제사법위원회 자동회부, 오늘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협의 과정조차 없었다"면서 추가 개정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 도입△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키워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