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DF1, 현대는 DF2 유력"…인천공항 알짜면세점 새 주인 선정

하수민 기자
2026.01.30 17:53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구역인 DF1·DF2 사업권의 복수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제1·제2여객터미널(T1·T2) DF1·DF2 면세사업권에 대한 사업·가격 제안 평가 결과를 합산해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를 특허심사 적격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F1·DF2 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구역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설 연휴 이후 사업권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는 최종 낙찰 대상자와 운영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DF1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은 여객 1인당 5345원을, 현대면세점은 5132원을 써냈다. DF2 사업권에서는 현대면세점이 5394원, 롯데면세점이 5310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는 가격 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재로서는 DF1은 롯데면세점, DF2는 현대면세점이 각각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지난해 하반기 DF1·DF2 사업권을 중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두 회사는 2023년 해당 사업권을 따냈으나 누적 적자를 이유로 계약 기간을 남기고 사업권을 포기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DF1 사업권 입찰 예가를 기존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DF2는 5617원에서 4994원으로 각각 낮춰 입찰을 재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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