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자주 마셨는데"…편의점·무인카페 30곳 줄줄이 적발된 이유

차현아 기자
2026.06.02 10:43
서울에 위치한 한 무인카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에서 소비기한이 넘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편의점과 무인카페 464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할 관청은 적발된 매장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점검 대상 편의점 3502곳 중 24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무인카페 등은 총 1146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이 중 기준·규격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된 곳도 1곳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3건의 음료가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과 무인 매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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