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쇼핑몰 등에서 직접구매할 수 있는 식품(해외직구식품) 22개에서 대마(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젤리와 음료의 경우 일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사들여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11종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검사는 지난해 3월18일 개정돼 올해 1월1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처음 실시됐다.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파는 해외 온라인몰에서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쓰인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총 32개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에서도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인 카투아바가 확인됐다.
칸나를 원료로 쓴 12개 제품 중 9개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 1개, 쿠키 1개 등이다.
제조국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15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이 제조국이나 제조사를 표시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