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편의점업계와 점주들이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이 인건비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데다 최저임금 인상시 본사에도 지원 요구가 확대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임금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반대하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 부담이 큰 업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편의점이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으로 심야에도 직원을 고용해야 해서 인건비와 주휴수당이 가맹점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미연 CU가맹점주연합회장은 "편의점 업종은 24시간 운영 구조와 높은 인건비 의존도를 가진 대표적인 노동 집약 업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구조에선 직원을 줄이고 쪼개기 근무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점포 운영 시간을 줄이고 영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점포들은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매출 약 160만원인 매장에서 매일 12시간씩 쉬는 날 없이 일했을 경우 점주가 손에 쥐는 월 수익은 180만원이다. 연합회는 "본사와 이익을 나누고 폐기 상품, 카드 수수료를 빼면 한달에 영업수익으로 평균 850만원정도 받는다"며 "이중에 전기세 90만원, 월세 180만원, 4대보험료 50만원을 제외하면 530만원이 남는다. 주휴수당없이 아르바이트를 쓰면 35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은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이 현실화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1만5000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GS25를 운영하는 점주 한모씨는 "주휴수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하루 기본 14시간 매장에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일이 생겨 출근을 못하는 바람에 이틀 연속 24시간 일한 적도 종종 있다"며 "주휴수당 부담으로 식구들을 동원해도 점주들은 최저임금도 못 가져간다. 차라리 아르바이트하는게 낫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점포 운영 방안이나 가맹점 상생안을 논의해야 할 수 있어 이번 과정을 살피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 부담이 커진 점주들이 지원책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보다도 업종 특성과 경영 여건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하는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